치킨뼈 일반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방법은?

치킨뼈 일반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방법은

집에서 시켜 먹은 치킨뼈를 버릴 때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할지 아니면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야 할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먹던 음식이라 음식물 쓰레기인 것 같기도 하고, 뼈라서 일반 쓰레기인 것 같기도 한데요. 이번에는 치킨뼈의 분리수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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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뼈 일반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치킨뼈 = 일반 쓰레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음식물이지만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할지 고민될 때에는 가축사료로 활용할 수 있는지 따져보면 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동물이 먹을 수 있는지 따져보면 되는데요. 치킨뼈를 비롯한 육류의 뼈는 동물이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치킨뼈 분리수거 방법

종량제 봉투에 담기

치킨뼈는 일반 쓰레기이므로 일반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야 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뼈에 살이 붙어 있으면 안 된다는 점인데요.

살이 남아 있는 치킨뼈를 종량제 봉투에 버릴 경우, 음식물과 일반 쓰레기 혼합배출 건에 해당되어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과태료는 얼마?

◾ 1차 위반: 10만 원
◾ 2차 위반: 20만 원
◾ 3차 위반: 50만 원


Q 감면 방법은?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후, 의견 진술 기간 안에 자진 납부할 경우에는 과태료의 20%를 감면받아 8만 원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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