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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나나를 먹은 후, 껍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될 때가 있습니다. 바나나 껍질이 일반 쓰레기 인지, 아니면 음식물 쓰레기인지 헷갈리기 쉬운데요.
내가 먹은 음식이라 음식물 쓰레기인 것 같기도 하고, 껍질은 먹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인 것 같기도 하죠. 이번에는 바나나 껍질을 올바르게 분리수거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나껍질 일반쓰레기 ∙ 음식물쓰레기
바나나 껍질 = 음식물 쓰레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하면,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구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가축의 사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동물이 먹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면 되는데요. 바나나 껍질은 부드러워서 쉽게 분해되고, 동물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됩니다.
! 주의사항
서울을 포함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바나나 껍질을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하지만, 2024년 기준으로 전북 군산에서는 바나나 껍질을 일반 쓰레기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자체마다 쓰레기 분류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는 각 지자체의 홈페이지를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나나껍질 분리수거 ∙ 과태료
음식물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
앞서 설명한 대로 바나나 껍질은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되기 때문에, 아래 과정을 거쳐 음식물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면 됩니다.
! 바나나 껍질 분리배출 방법
1 음식물 쓰레기에 섞인 이물질을 제거해 주세요.
2 물기를 꽉 짜서 수분을 최대한 제거해 주세요.
3 음식물 종량제 봉투에 넣고, 지정된 배출 시간과 방법에 따라 버려주세요.
! 주의사항
종량제 봉투에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섞어서 버리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Q 과태료는 얼마?
◾ 1차 위반 시: 10만원
◾ 2차 위반 시: 20만원
◾ 3차 위반 시: 50만원
Q 과태료 감면 방법은?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경우, 의견 진술 기간 내에 자진 납부하면 과태료의 20%를 감면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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