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나나껍질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방법은?

바나나껍질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바나나를 먹은 후, 껍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될 때가 있습니다. 바나나 껍질이 일반 쓰레기 인지, 아니면 음식물 쓰레기인지 헷갈리기 쉬운데요.

내가 먹은 음식이라 음식물 쓰레기인 것 같기도 하고, 껍질은 먹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인 것 같기도 하죠. 이번에는 바나나 껍질을 올바르게 분리수거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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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나나껍질 일반쓰레기 ∙ 음식물쓰레기

바나나껍질 음식물쓰레기 분류 기준
Credit: 식품의약품안전처

바나나 껍질 = 음식물 쓰레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하면,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구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가축의 사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동물이 먹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면 되는데요. 바나나 껍질은 부드러워서 쉽게 분해되고, 동물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됩니다.


! 주의사항

서울을 포함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바나나 껍질을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하지만, 2024년 기준으로 전북 군산에서는 바나나 껍질을 일반 쓰레기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자체마다 쓰레기 분류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는 각 지자체의 홈페이지를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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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나나껍질 분리수거 ∙ 과태료

음식물 쓰레기 배출요령
Credit: 울산광역시 중구 환경미화과

음식물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

앞서 설명한 대로 바나나 껍질은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되기 때문에, 아래 과정을 거쳐 음식물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면 됩니다.


! 바나나 껍질 분리배출 방법

1 음식물 쓰레기에 섞인 이물질을 제거해 주세요.

2 물기를 꽉 짜서 수분을 최대한 제거해 주세요.

3 음식물 종량제 봉투에 넣고, 지정된 배출 시간과 방법에 따라 버려주세요.


! 주의사항

종량제 봉투에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섞어서 버리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Q 과태료는 얼마?

◾ 1차 위반 시: 10만원
◾ 2차 위반 시: 20만원
◾ 3차 위반 시: 50만원


Q 과태료 감면 방법은?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경우, 의견 진술 기간 내에 자진 납부하면 과태료의 20%를 감면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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