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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콤달콤한 귤을 맛있게 먹고 귤껍질을 치우다 보면,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할지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야 할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먹던 음식이라 음식물 쓰레기인 것 같기도 하고, 껍질은 먹지 않았으니 일반 쓰레기인 것 같기도 한데요. 이번에는 귤껍질의 분리수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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귤껍질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귤껍질 = 음식물 쓰레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하면,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분류하는 기준은 동물이 먹을 수 있어 가축 사료로 활용할 수 있는지 따져보면 된다고 합니다.
귤껍질은 다른 과일 껍질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드러워 동물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됩니다.
귤껍질 분리수거 ∙ 과태료
음식물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
귤껍질은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되므로, 이물질과 물기 등 수분을 최대한 제거한 뒤 음식물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면 됩니다.
종량제 봉투에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혼재하여 버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Q 과태료는 얼마?
◾ 1차 위반: 10만원
◾ 2차 위반: 20만원
◾ 3차 위반: 50만원
Q 과태료 감면은?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경우에 의견 진술 기간 내에 자진하여 납부하면, 과태료의 20%를 감면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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