귤껍질 분리수거,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과태료는?

귤껍질 분리수거,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과태료

새콤달콤한 귤을 맛있게 먹고 귤껍질을 치우다 보면,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할지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야 할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먹던 음식이라 음식물 쓰레기인 것 같기도 하고, 껍질은 먹지 않았으니 일반 쓰레기인 것 같기도 한데요. 이번에는 귤껍질의 분리수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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귤껍질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귤껍질은 음식물쓰레기
Credit: 서울특별시 식생활종합지원센터

귤껍질 = 음식물 쓰레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하면,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분류하는 기준은 동물이 먹을 수 있어 가축 사료로 활용할 수 있는지 따져보면 된다고 합니다.

귤껍질은 다른 과일 껍질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드러워 동물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됩니다.


귤껍질 분리수거 ∙ 과태료

음식물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

귤껍질은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되므로, 이물질과 물기 등 수분을 최대한 제거한 뒤 음식물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면 됩니다.

종량제 봉투에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혼재하여 버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Q 과태료는 얼마?

◾ 1차 위반: 10만원
◾ 2차 위반: 20만원
◾ 3차 위반: 50만원


Q 과태료 감면은?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경우에 의견 진술 기간 내에 자진하여 납부하면, 과태료의 20%를 감면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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