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걀껍질 일반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방법은?

달걀껍질 일반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요리 재료로 달걀을 사용한 후 껍데기를 버릴 때,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할지 아니면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야 할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요리에 사용된 재료라 음식물 쓰레기 같기도 하고, 껍데기는 먹지 않으니 일반 쓰레기 같기도 한데요. 이번에는 달걀 껍질의 올바른 분리수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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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걀껍질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달걀 껍질 일반 쓰레기 분류 기준
Credit: 식품의약품안전처

달걀 껍질 = 일반 쓰레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음식물 쓰레기는 가축의 사료로 재활용되기 때문에 동물이 먹을 수 있는 것은 음식물 쓰레기, 없는 것은 일반 쓰레기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달걀 껍데기는 너무 단단해서 동물이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로 분류됩니다.


달걀껍질 분리수거 ∙ 과태료

달걀 껍질 배출 방법
Credit: 강남구청

일반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달걀 껍데기는 일반 쓰레기로 분류되므로 일반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면 됩니다.

다만, 껍질 안에 계란이 남아있는 경우 '음식물과 일반 쓰레기 혼합배출'에 해당되어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Q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 1차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 2차 위반 시 과태료: 20만원
◾ 3차 위반 시 과태료: 50만원


Q 과태료를 감면받는 방법은 없나요?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경우, 의견 진술 기간 내에 자발적으로 납부하면 과태료의 20%를 감면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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