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애플 껍질 일반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방법

파인애플 껍질 일반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달콤하고 과즙이 풍부한 파인애플을 맛있게 먹고 나면, 남은 껍데기를 어떻게 버려야 할지 고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일의 일부이긴 하지만 먹지 않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인지 음식물 쓰레기인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파인애플 껍질과 줄기를 올바르게 분리수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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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애플 껍질 일반 쓰레기 ∙ 음식물 쓰레기

파인애플 껍질 일반 쓰레기 분류 기준
Credit: 울산 중구 환경미화과

파인애플 껍질 = 일반 쓰레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는 가축의 사료로 재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동물이 먹을 수 있으면 음식물 쓰레기로, 그렇지 않으면 일반 쓰레기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파인애플의 껍질과 줄기는 단단해서 동물이 먹을 수 없으며, 쉽게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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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애플 껍질 분리수거 방법 ∙ 과태료

파인애플 껍질 일반 쓰레기 분리수거
Credit: 강남구청

일반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

앞서 이야기한 대로 파인애플 껍질과 줄기는 일반 쓰레기로 분류되므로, 일반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시면 됩니다.


! TIP

파인애플 껍질과 줄기를 햇볕에 말려 수분을 제거하면, 부피가 줄어들어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리기가 더 수월해집니다.


! 주의사항

껍질에 파인애플 과육이 남아있다면 '음식물과 일반 쓰레기 혼합배출'로 간주되어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Q 과태료는 얼마일까?

◾ 1차 위반 시: 10만원
◾ 2차 위반 시: 20만원
◾ 3차 위반 시: 50만원


Q 과태료를 감면받는 방법은?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를 받으신 경우, 의견 진술 기간 내에 자진하여 납부하시면 과태료의 2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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