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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콤하고 과즙이 풍부한 파인애플을 맛있게 먹고 나면, 남은 껍데기를 어떻게 버려야 할지 고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일의 일부이긴 하지만 먹지 않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인지 음식물 쓰레기인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파인애플 껍질과 줄기를 올바르게 분리수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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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애플 껍질 일반 쓰레기 ∙ 음식물 쓰레기
파인애플 껍질 = 일반 쓰레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는 가축의 사료로 재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동물이 먹을 수 있으면 음식물 쓰레기로, 그렇지 않으면 일반 쓰레기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파인애플의 껍질과 줄기는 단단해서 동물이 먹을 수 없으며, 쉽게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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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애플 껍질 분리수거 방법 ∙ 과태료
일반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
앞서 이야기한 대로 파인애플 껍질과 줄기는 일반 쓰레기로 분류되므로, 일반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시면 됩니다.
! TIP
파인애플 껍질과 줄기를 햇볕에 말려 수분을 제거하면, 부피가 줄어들어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리기가 더 수월해집니다.
! 주의사항
껍질에 파인애플 과육이 남아있다면 '음식물과 일반 쓰레기 혼합배출'로 간주되어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Q 과태료는 얼마일까?
◾ 1차 위반 시: 10만원
◾ 2차 위반 시: 20만원
◾ 3차 위반 시: 50만원
Q 과태료를 감면받는 방법은?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를 받으신 경우, 의견 진술 기간 내에 자진하여 납부하시면 과태료의 2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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