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복권 일시수령 일시불, 세금 뺀 실수령액은?

연금복권 일시수령, 일시불, 실수령액

요즘 생활이 팍팍해지다 보니 재미 반 기대 반으로 연금복권을 사게 되었습니다. 운 좋게도 6등과 7등에 연달아 당첨되어서 매주 연금복권을 사는 습관이 생겼는데요.

연금복권을 정기적으로 사다 보니 문득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과연 연금 형태가 아닌 일시불로 일시수령이 가능할까? 그래서 이번에는 연금복권의 일시수령 여부와 세금을 뺀 실수령액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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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복권 일시수령

연금복권 당첨금 지급 방식
Credit: 이고모Z | 동행복권

3등 이하부터 일시수령 가능

연금복권은 이름 그대로 매달 연금처럼 당첨금이 지급되는 방식인데요. 하지만 모든 당첨금이 연금 형태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당첨 등수에 따라 지급 방식이 다른데요.

1등, 2등, 보너스 당첨자의 경우 매월 분할하여 당첨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당첨자가 원하더라도 일시수령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3등 이하의 당첨자는 당첨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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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복권 세금 뺀 실수령액

1 연금복권 세금

2023년부터 복권 당첨금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첨 시 국세청에 정해진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구체적인 세금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당첨금액 세금
200만원 이하 비과세
200만원 초과 ~
3억 이하
22%
(기타 소득세 20% + 지방 소득세 2%)
3억 초과 33%
(기타 소득세 30% + 지방 소득세 3%)


2 연금복권 실수령액

1등 실수령액

1등 당첨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금 총액
세전 700만원 8400만원 16억 8000만원
세후 546만원 6552만원 13억 1040만원


2등 실수령액

2등 당첨금에도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금 총액
세전 100만원 1200만원 1억 2000만원
세후 78만원 936만원 9360만원


3등 이하 실수령액

3등 이하의 당첨금은 2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비과세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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