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캔 기내반입, 캔맥주 위탁수화물 가능할까?

맥주캔 기내반입, 캔맥주 위탁수화물

여행을 좋아하고 맥주를 즐기는 분들 중에서 맥주캔을 기내에 반입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번에는 국내선과 국제선 비행기 탑승 시 맥주캔의 기내반입 여부와 캔맥주의 위탁수화물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맥주캔 기내반입

1 국내선

기내 반입 가능

국내선은 알코올성 음료의 도수에 따라 기내 반입 여부가 달라집니다. 한국 교통에 따르면, 맥주는 알코올 도수가 24도 미만이기 때문에 양의 제한 없이 기내에 반입할 수 있습니다.


! 국내선 기내 반입 기준

◾ 24도(%) 미만
양의 제한 없이 기내 반입 가능

◾ 24도(%) 이상 ~ 70도(%) 미만
1인당 총 1L 투명 비닐 지퍼백 1개로 제한

◾ 70도(%) 이상
기내 반입 불가


! 주의사항

맥주의 기내 반입 여부는 향후 상황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으므로, 이용하는 항공사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2 국제선

사실상 기내 반입 불가

국제선 이용 시, 반드시 항공사에 알코올 기내 반입 규정을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제적으로 아래와 같은 액체류 반입 규정이 있지만 여행 국가나 항공사에 따라 자체적인 안전 기준이 추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액체류 기내 반입 기준

◾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일 것

◾ 1인당 총 1L짜리 투명 비닐 지퍼백 1개로 제한


! 주의사항

100ml 이하의 용기에 담긴 맥주는 구하기 여려우므로, 기내 반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맥주캔은 되도록이면 위탁수화물로 부치는 것울 권장합니다.



캔맥주 위탁수화물

캔맥주 위탁수화물 반입
Credit: 이고모Z | 나리타 국제공항

국내선, 국제선 모두 위탁수화물 반입 가능

캔맥주의 위탁수화물 반입 규정은 국내선과 국제선에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규정에 따르면 알코올 도수가 70도 이상인 경우 위탁수화물로 반입할 수 없는데, 맥주의 알코올 도수는 24도 미만이기 때문에 큰 제약 없이 위탁수화물로 반입이 가능합니다.


! 주의사항

간혹 다른 화물과 부딪혀 캐리어에 담은 캔맥주가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캐리어에 캔맥주를 담을 때는 포장에 주의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뽁뽁이나 의류 등으로 가방 안을 꽉 채워주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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