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고젤리 기내반입, 위탁수화물 기준은? (베트남, 대만, 태국 등)

망고젤리 기내반입, 위탁수화물

베트남, 대만, 태국, 필리핀 등 동남아 여행 중 꼭 사게 되는 아이템 중 하나가 바로 망고젤리입니다. 그런데 구입한 젤리를 챙기다 보면, 기내에 반입할 수 있는지 궁금해지곤 하는데요.

혹시 비행기 탑승 전에 반입이 금지되진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을 위해, 이번에는 망고젤리의 기내 반입 및 위탁수하물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망고젤리 기내반입

항공사마다 기준이 다름

망고젤리는 액체류로 분류되어 보안 규정에 따라 기내 반입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 공항, 항공사에 따라 액체류 반입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망고젤리의 기내 반입 여부를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Q 기내 반입 허용 사례는?

◾ 베트남 깜란공항: 소량의 젤리는 검색에 걸리더라도 통과시켜 주기도 함

◾ 제주항공: 기내 반입 액체류는 총 1L 이하로, 1인당 2박스의 망고젤리는 허용함


! 권장사항

◾ 규정은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항상 항공사에 최신 정보를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일반적으로 젤리류는 기내 반입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폐기 위험이 없는 위탁수하물로 가져오는 것을 권장합니다.



망고젤리 위탁수하물

위탁수하물 반입 가능

망고젤리를 위탁수하물로 반입할 경우, 용량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망고젤리와 같은 젤리류는 외부 충격으로부터 안전하게 운송될 수 있도록 옷이나 수건으로 잘 감싸서 보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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